전세를 끼고 소형 주택을 매수한 뒤 세입자가 없다는 가짜 증빙 서류로 수억 원대 담보대출을 받아낸 40대 '갭 투자꾼'이 구속기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담보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공문서 발급 체계의 허점을 노린 건데, 검찰은 신종 부동산 대출 사기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재작년 9월, 42살 A 씨는 5억 원의 빚을 안고 서울 송파구 신축 빌라 두 채를 '갭 투자' 방식으로 매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두 달 뒤엔 서울 강남에 있는 대부업체를 찾아가,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4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전세를 끼고 산 집인 만큼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있는 세입자들이 버젓이 살고 있었지만, 대부업체엔 1순위 근저당권을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출이 가능했던 건 관공서에서 해당 주택엔 '세입자가 없다'는 '전입세대 열람 내역서'를 받아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컴퓨터 등으로 서류를 위조한 사례는 있었지만, A 씨는 등록된 주소와 글자 하나라도 다르면 세입자가 없다고 나오는 발급 체계의 허점을 노렸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수법으로, 서울 광진구와 중랑구에 있는 빌라를 갖고도 사기 담보대출 3억8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. <br /> <br />대부업체 직원이 확인차 현장을 방문하면, 같은 빌라 빈방과 호실 명패만 바꿔 속였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앞서 같은 수법으로 대부업자들을 속여 47억 원어치 담보대출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사기범에게서 범행 수법을 배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'갭 투자꾼' 사이에선 이미 공연히 악용되는 수법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. <br /> <br />A 씨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긴 관할 검찰청은 이번 사례를 부동산 신종 대출 사기로 규정하고,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대검찰청에 보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나혜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런 신종 사기가 가능했던 건 바로 '전입세대 열람 내역서'라는 공문서 발급 과정에 큰 허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손쉽게 꼼수를 써서 마치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발급이 가능했는데, 검찰은 제도 개선 요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서 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갭 투자'를 통한 담보 대출 사기로 8억 원 가까이 챙긴 A 씨의 범행은 '전입세대 열람 내역서' 덕분에 가능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대차 계약이나 대출 과정에서 세입자 등 누가 실제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주로 쓰이는데,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20905031659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